대일소방건설(주)

소방시설공사

대일소방건설㈜는 각종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수신기공사 , 소화전펌프 관련 공사 등 다양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높은 소방설비공사능력

다양한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시공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 설치 및 감지기 단선 수리 및 교체, 펌프 배터리 및 펌프 교체, 화재수신기 시공 등 다양한 소방설비 시공에 다재다능한 직원들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와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간내에 품질 높은 시공을 완수하여 드립니다.

소방공사

  •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합니다.
  • 신설, 증설, 개설, 이전에 따른 소방공사와 관리, 유지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
 

소방공사업의 근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시 시공신고 대상

  • 신설 공사 
    : 옥내(외)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옥외 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단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을수 있다.)
    : 수신기,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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