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소방건설(주)

안전관리업무

대일소방건설㈜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노고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노고에 공감합니다.

대일소방건설은 소방설비의 각종 오작동 및 미작동으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소통해나갑니다.

  1. 오동작 방지 시스템 구축
  2. 현장 주요 공용부 소방설비 컨디션 체크
  3. 소방계획보고서, 이행계획서, 이행완료 보고서 대행

을 진행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일반인들이 힘든 소방시설관리나 소방관련업무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

  •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공공기관, 15000제곱미터이상 건물 제외)
  • 2. 소방시설 오동작시 A/S 조치
  • 3. 소방시설에 대한 컨설팅 진행
  • 4.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위해요소 사전조치
  • 5.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보고서 작성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 –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아파트제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하는 취급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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