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소방건설(주)

소방점검(종합/작동)

대일소방건설㈜는 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높은 소방설비점검능력

공장, 아파트, 병원, 빌딩, 터널, 학교 등 노유자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의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와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으며, 꾸준히 안전한 지속 관리를 통해 화재예방을 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 해야 합니다.
  • 작동기능 점검은 년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소방서에 보고 해야 합니다.
  •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등이
설치된 모든 특정 대상물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대상물
2. 물분무등설비가 설치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
3. 단란주점, 노래방,고시원등이 설치된 건물로 2000제곱미터 이상인곳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 (예, 1월 종합, 7월 작동)
작동만 하는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학교: 사용승인일이 1-6월인 경우 6월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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