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종합/작동)
대일소방건설㈜는 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높은 소방설비점검능력
공장, 아파트, 병원, 빌딩, 터널, 학교 등 노유자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의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와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으며, 꾸준히 안전한 지속 관리를 통해 화재예방을 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 해야 합니다.
- 작동기능 점검은 년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소방서에 보고 해야 합니다.
-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등이 |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대상물 |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체 | 소방시설관리업체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 (예, 1월 종합, 7월 작동)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