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대일소방건설㈜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노고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노고에 공감합니다.
대일소방건설은 소방설비의 각종 오작동 및 미작동으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소통해나갑니다.
- 오동작 방지 시스템 구축
- 현장 주요 공용부 소방설비 컨디션 체크
- 소방계획보고서, 이행계획서, 이행완료 보고서 대행
을 진행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일반인들이 힘든 소방시설관리나 소방관련업무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
-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공공기관, 15000제곱미터이상 건물 제외)
- 2. 소방시설 오동작시 A/S 조치
- 3. 소방시설에 대한 컨설팅 진행
- 4.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위해요소 사전조치
- 5.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보고서 작성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 –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아파트제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하는 취급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